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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보기술과 사법부의 미래 논의" 법원 인공지능연구회 창립 기념 세미나 열어
작성일 2024.5.10조회수 795

법원 인공지능연구회(회장 이숙연)와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최경진)가 9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회의실에서 'AI 정보 기술과 사법부의 미래' 세미나를 열었다.

회장은 이숙연(56·사법연수원 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간사는 권창환(49·36기)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맡았다.

인공지능연구회는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관련 법률 문제를 연구하고, 재판 업무 효율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 법원 내 커뮤니티로 출범했다. 회원 중 3분의 1은 변호사시험 출신인 젊은 법관들로 구성됐다.

이날 제1세션은 '각 분야에서 바라본 AI 정보기술이 도입된 사법부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상언(38·42기) 인천지법 판사가 '법원 내부의 관점'을, 박혜진(43·37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소송대리인의 관점'을,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소송당사자의 관점'을, 최재식 KAIST 교수가 '리걸테크 개발분야의 관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상언 판사는 사법부 내 AI 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AI 활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상당수 법관들이 AI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어 통일적 규범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기술적 진보가 빠른 영역이라 예규 등을 제정하게 되면 금방 현실에서 동떨어지게 될 여지가 있어 느슨한 규율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제2세션에서는 법원과 로펌, 학계 등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진행했다. 박원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부원장, 박혜진 교수, 이상언 판사, 이정엽(53·31기)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 전응준(53·33기)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정지연 사무총장, 최재식 교수가 참여했다.